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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으로 확대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by 어딜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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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료(최대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이 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4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하면 되고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1~4번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2.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기혼자는 부부합산)
  3.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부부 합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위에 해당하게 되면 청년 및 신혼부부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를 지원하고, 청년 외 임차인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심사결과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며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연락합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가 지원대상으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3곳입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 먼저 주택을 소유한 자,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내용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지원 대상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받으셔서 안전하게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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