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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어딜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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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내용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시면 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상시신청이니 이 글을 보고 현재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사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해당 위기 사유는 총 9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혹은 행방불명이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두번째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세번째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네번째는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번째는 화대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여섯번째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 그리고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일곱번째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여덟번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끝으로 아홉번째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

위에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어 현재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고 추가로 소득이나 재산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23년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금액으로 한다면 1인 가구 1,558,419원이고 2인가구 2,592,116원이고 3인 가구 3,326,112원이고 4인 가구 4,050,723원이고 5인 가구 4,748,016원이고 6인 가구는 5,420,986원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재산은 대도시 같은 경우 24,100만원 중소도시는 15,200만원 농어촌은 13,000만원 이하로 있으면 되고 끝으로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신청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은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되고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인 12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면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1인 가구는 623,300원을 지급하고 2인 가구는 1,036,800원을 지급하고 3인 가구는 1,330,400원을 지급하고 4인 가구는 1,620,200원을 지급하고 5인 가구는 1,899,200원을 지급하고 6인 가구는 2,168,300원을 지급합니다.

 

내용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24년 긴급생계지원금 13.16% 인상!

 

 

24년 생계지원금 조건 확인하시고 인상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