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 대한민국 모든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나 냉장고 등 신형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업자당 구매가격의 40%를 지원하여 최대 16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신청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보니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24년인 올해 안에 1등급 신형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24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사업 내용
중소기업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구입 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으로 지원금은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이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사업자당 최대 80만원입니다.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구매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먼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계좌 등록 및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서류 검수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류는 사업 지원가능 대상자께서 지원가능한 품목을 구입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신분증
- 라벨
- 제조번호(명판)
- 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
-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제품전경사진(사진에 시간 표시되어야 함)
위에 8가지 서류는 필수 제출인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검수 담당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문자 수신 후 2주 내에 보완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경과 후 무효처리 되는 점 함께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
지원대상 제품은 아래 6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 2가지 모두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 전기냉방기 : 등급은 1등급, 적용기준시행일은 18.10.01 / 21.10.01
- 전기냉난방기 : 등급은 1등급, 적용기준시행일은 18.10.01 / 22.11.01
- 전기세탁기 : 등급은 1등급, 적용기준시행일은 18.07.01 / 22.11.01
- 의류건조기 : 등급은 1등급, 적용기준시행일은 20.03.01 / 24.04.01
- 전기냉장고 : 등급은 1등급, 적용기준시행일은 18.04.01 / 21.10.01
- 상업용전기냉장고 : 등급은 1등급, 적용기준시행일은 18.10.01
라벨 미부착 제품 / 김치냉장고 및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신청 불가이며, 세트 상품의 경우 거래내역서상 개별금액이 확인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딜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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